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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제품 간 간섭을 최소화하여 다른 의약품과의 접촉으로 인한 품질 저하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 시설에 요구되는 기준과 그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 이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총리령입니다. 이 시행규칙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및 보관 시설의 구조, 설비, 환경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에 대해 교차오염 방지와 같은 특수 제조 환경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균제제, 항생제, 항암제, 호르몬제, 생물학적제제 등과 같이 민감한 의약품은 별도의 제조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시설의 중요성: 왜 분리가 필요한가?

    의약품 제조는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약물은 다른 약물과 구별되는 위험성이나 제조 과정에서의 민감성 때문에 별도의 시설에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차오염 방지, 제품 간 간섭 최소화, 안전한 제조 환경 유지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나 호르몬제와 같은 약물은 미량의 교차오염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약물을 제조하는 공장은 다른 제품의 제조 시설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의약품 제조 시설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교차오염 방지와 약물에 맞는 특정 제조 조건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균제제(주사제, 점안제, 안연고제), 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세포독성 항암제제, 생물학적제제는 그 밖의 제제 작업소와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에 대해서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균제제 제조 시설의 기준과 관리 

    무균제제는 미생물이나 미립자, 발열성물질의 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 및 포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환자의 몸에 직접 주입되거나 사용되기 때문에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균제제 제조 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무균의약품 제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룸 및 환경 모니터링

    무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청정도 기준에 적합한 필터링 시스템(공기조화장치, HEPA 필터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부 공기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에어락이나 이송 해치 등의 시설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클린룸은 청정도 기준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원자재나 장비, 사람의 이동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클린룸은 적격성평가가 완료된 시설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적격성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도 설정된 위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청정도가 유지되는지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경 모니터링은 미립자와 미생물에 대한 오염을 평가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재적격성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보호 및 교육

    무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작업자의 보호와 교육입니다. 작업자는 의약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며, 의약품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멸균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무균 작업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모든 절차는 검증이 완료되어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조 시설 소독

    무균제제 제조 시설의 소독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소독 방법에 대한 효과 검증 및 소독제에 대한 잔류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제는 검증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소독제의 미생물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차 사용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독제 선정 시 작업장 환경 모니터링에서 실제 확인된 미생물에 대하여 소독제의 효과가 검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성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 제조업체의 검증 자료가 마련되어 있으면 해당 성적서나 검증 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 항생제 등의 제조 시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전략

    페니실린과 세파계열 항생제, 베타-락탐 항생제인 카바페넴과 모노박탐 제제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또한 성호르몬제는 미량으로도 강력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며,  세포독성 항암제는 소량으로도 심각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정상 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페니실린은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호르몬제는 다른 약물과 혼합되거나 오염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오염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된 의약품들은 다른 의약품과 완전히 분리된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리'란 다른 의약품의 작업소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시설을 통해 제조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별도의 환기 시스템, 공조 장치, 장비 사용을 통해 교차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페니실린 작업소의 공조 장치는 별도의 방출 공기에 대한 종말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 제조 시설은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조 방비와 도구는 전용화되어야 하며, 철저히 세척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의 보호를 위해 작업자 보호 장비 착용과 작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당 구역에 대한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조 시설 분리와 GMP

    제조 시설 분리는 GMP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GMP는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 품질 보증을 위해 시설의 청결, 설비의 적격성, 작업자의 안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의약품 제조 공정에 맞는 시설 구획은 GMP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의약품 제조시설 분리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엄격하며, 각국의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규제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제조업체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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